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은 최근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데, 이는 고가차량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등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동차세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기준 변경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고가차량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과 취지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999cc 쏘나타는 1,999cc 메르세데스-벤츠 C .차량과 자동차세가 동일합니다. 이는 차량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세액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 쏘나타의 세액은 줄어들고, 메르세데스-벤츠의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으로는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의 조화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이때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세 기준 변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세수 총액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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