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아파트관리비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면서 지불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 2023. 7. 25.
아파트 관리비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1.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용품비, 전화료, 우편료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청소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3. 경비비는 공동주택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의 경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4. 소독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민공동시설의 소독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5. 승강기유지비는 승강기의 정기점검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6. 지능형 홈.. 2023. 7.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