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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by Thriving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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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면서 지불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가 얼마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이때, 계약서나 입주확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청구한 금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송 방식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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