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주 이내: 5일
- 12주 ~ 15주: 10일
- 16주 ~ 21주: 30일
- 22주 ~ 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주체와 비율은 회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ㆍ(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ㆍ(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금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3.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절차
1.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확인서와 함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3.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총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1회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주체와 비율은 회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우선지원상기업
• 최초 5일 - (정부) 최대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급여 지급,(사업주) 통상임금과 401,910원의 차액분 지급
• 나머지 5일 - 사업주가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금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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