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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12대 중과실 처벌

by Thriving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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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같은 일명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은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사람이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람입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12대 중과실은 처음 제정될 때는 8가지였으나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2가지가 되었습니다.
-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신호등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일시정지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빙판 미끄럼 등의 고의성 없는 경우나 중앙선 식별 불가, 불법주정차 등을 피하기 위한 것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장소, 시기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반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올바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정지선 일시정지 등)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 포함): 면허가 없거나 정지 및 취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종류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로 간주. (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제외)
    • 음주운전: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등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
    • 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올바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들어갈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중이나 차에서 내릴 때,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에 의해 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자동차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처벌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처벌은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 중과실별로 예상되는 처벌의 범위입니다 .
    • 신호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선 침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운전 (면허정지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시 최고 15년, 중상해시 최고 10년, 경상해시 최고 7년, 상해 없을 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
    • 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에 의해 어린이 상해: 사망시 최고 15년, 중상해시 최고 10년, 경상해시 최고 7년, 상해 없을 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
    •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사망시 최고 15년, 중상해시 최고 10년, 경상해시 최고 7년, 상해 없을 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


■  결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 해줍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같은 일명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처벌은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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