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 도움되는 법

휴가의 종류와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

by Thriving 2023. 7. 5.
반응형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는 법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법정휴가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


유급휴가란

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일부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은 무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에도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휴가 종류


법정휴가


법정휴가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로, 회사는 구성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휴가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구성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구성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쳐서 90일 (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초 60일 (둘 이상일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구성원이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1회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
여성 구성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무급 휴직으로,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회사 내규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휴가들이 있습니다.

- 경조사휴가:
결혼, 장례, 집들이 등 경조사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가휴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보통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리프레시휴가:
구성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보통 근속 기간이나 성과에 따라 유급 휴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보통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와 휴가 종류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이므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