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벌금은 또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벌*입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운전면허의 벌점도 증가합니다.
-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등에 찍힌 경우에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주차위반 등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벌금
- 벌금은 형사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유사하게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등과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경우, 경미한 정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그리고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본인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그럼 어떠한 경우에 벌금에 해당하게 될까요? 벌금은 가벼운 수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뺑소니 운전과 같이 상당히 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 결론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혹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이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이며, 벌금은 형사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범칙금의 경우 운전면허의 벌점이 증가하고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벌금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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