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는방법1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면서 지불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