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1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 보상 출산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