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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요건 안 채우고 비과세혜택 받기 상생임대인

Thriving 2023. 6. 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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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

이를 통해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적용 조건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반드시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에 변경되어도 상관 없으며, 임대료 인상 폭만 제한 내에서 준수하면 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모든 호에 대해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각 호의 상생임대차 계약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전세↔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임대료 5% 이하로 인상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돕는 제도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883#policyNews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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