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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Thriving 2023. 6.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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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협박과 폭행 등의 행위로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간섭하고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행위의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2. 행위의 주체: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음
3. 행위의 내용: 폭행 또는 협박
4. 행위의 결과: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검사, 판사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나 군인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과 관련 없는 일반인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적인 힘을 가해 상해나 아픔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용의자가 경찰관을 때리거나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는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도 되며, 단지 그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공무원이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이 고소를 취하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도 공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한 목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나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여한 직무를 집행하는 하급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로, 형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특수한 목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파기 또는 변조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로, 형법상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다음은 대법원이 판결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입니다.

- 경찰관이 동승자 없이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을 경우,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운전자를 붙잡으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8. 8. 23.,

선고, 2018도1009 판결).

-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교사를 폭언하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06 판결).

-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소화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소방차를 이동시키라고 요구하고 소방관을 밀치고 차량을 타려고 했을 경우,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6도1005 판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사람에게 협박과 폭행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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